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는 30일 축구센터 운영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와 프로축구 경기를 위한 축구센터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 있어 당초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조정 됐고, 사용료 감면에서도 당초 50% 이내 감면에서 전액면제로 수정됐다.
창원시는 당초 "경남FC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돼 엄격히 말해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축구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경남FC를 제외하고 프로경기를 사용허가 2순위로 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경남 구단측이 이에 대해 "구단주가 도지사인데다 주주가 3만7천여명의 도민으로 구성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반발했고, 축구팬들 역시 경남 구단 측의 입장에 동조, 창원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창원시는 입장을 바꿔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번 수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남은 내셔널리그 창원시청보다 경기장 사용권에서 우선권을 갖게 돼 영남권축구센터를 온전한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훈련을 제외한 모든 경기의 개최시 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내달 8일 시의회 본 회의에 의결될 예정인데 시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올 연말 왼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남권축구센터는 1천150억여원을 투입,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4면, 풋살 경기장, 하프 돔, 선수 숙소 등이 들어선다.
특히 경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주경기장은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가 2m에 불과해 관중들로 하여금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뛰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뛰어난 현장감을 선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만5천257석의 아담한 관중석 규모로 지어져 만원 관중을 이루기도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2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해 마산이나 진주 등 다른 도시로 부터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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