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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김연경 ITC 발급' 언급...김연경 사태 급반전?
    카테고리 없음 2013. 9. 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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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의 외국 리그 진출을 둘러싼 논란, 이른바 '김연경 사태'와 관련,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에 대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가능성을 언급, 사태가 반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자 <스포츠동아> 등에 따르면 FIVB는 최근 대한배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조만간 법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흥국생명 동의 없이 2013-2014시즌 ITC 발급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은 발끈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 FIVB는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2012 1010 FIVB가 김연경의 원 소속 구단(Club of origin)을 흥국생명이라고 확정했다. 김연경에게 관심 있는 구단은 FIVB 규정에 따라 2012-2013시즌과 2013-2014시즌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하며 FIVB의 개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FIVB의 법률위원회 개최는 앞서 김연경의 신분을 정리했던 때와는 태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FIVB의 법률위원회 개최에 대해 의문을 가진 대한배구협회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긴급 상무이사회를 여는 한편 한국배구연맹과 함께 FIVB가 최종결정을 재론하는지법률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이는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 FIVB에 보냈다.

     

    이에 대해 <스포츠동아>FIVB가 최종결정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 지난 시즌 김연경이 활약한 페네르바체(터키)와 터키배구협회의 로비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여기서 로비라는 단어보다 문제제기라는 단어를 썼어야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 매체에 따르면 페네르바체는 터키배구협회장에게 요청서를 보내 김연경과 페네르바체가 4년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터키배구협회는 페네르바체의 요청서를 FIVB에 전달했다.

     

    FIVB는 흥국생명에도 이와 관련해 답변서를 보내라고 했고, 흥국생명은 이에 '페네르바체의 4년 계약 주장은 거짓이고, FIVB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페네르바체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FIVB가 당초 김연경의 신분과 국제이적 문제와 관련, 흥국생명 측의 손을들어줬지만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쨌든 FIVB 법률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FIVB가 김연경에게 ITC를 발급한다면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앞서 언급했듯 흥국생명 측은 페네르바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FIVB를 속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네르바체가 자국의 배구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FIVB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 표면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계약이 아니라 우선 2년간 계약하고 이후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하는 내용 등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계약기간 자체는 이번 FIVB의 법률위원회의 중요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는 FIVB가 흥국생명 측의 동의 없이도 김연경에게 외국 이적에 필요한 ITC를 발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FIVB가 대한배구협회에 김연경의 신분에 관해 입장을 정리한 내용의 서한을 보낼 당시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에 대한 확인 또는 입장 재정리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고 풀이된다.

     

    그 동안 김연경 측이 주장해온 두 가지 내용인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의 개념과 한국 내 FA 자격과 관계없는 국제이적이 가능한 김연경의 신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FIVB이유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번 FIVB의 김연경에 대한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으로 보면 이 같은 김연경 측의 입장이 페네르바체 구단의 문제제기의 근거가 됐을 수도 있다.

     

    앞서 FIVB는 대한배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정리하면서 그와 같은 입장정리가 FIVB 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김연경 측과 대한배구협회, 그리고 흥국생명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김연경 측에서 이와 같은 합의에 있어 앞서 소속됐던 구단을 지칭해 편의상 사용한 명칭인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FIVB가 자체적으로 이해하는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의 개념, 즉 선수와 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구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했다면 분명 판단의 근거가 달라진 것이므로 FIVB는 이에 대해 재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FIVB의 입장에서 김연경을 바라볼 때 특정구단과 계약관계가 없는, 즉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이 없는 사실상의 무적선수 신분이라면 국제이적에 있어 사실상 ITC 발급을 거부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FIVB는 법률위원회 개최 이후 대한배구협회에 한국의 로컬룰을 존중하지만 국제이적에 있어 선수의 신분을 판단하는 근거에 있어서는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어떤 형태로든 소속을 나타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흥국생명의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함께 김연경에게 2013-2014시즌 ITC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연경이 국내 FA자격 취득과는 무관하게 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신분상의 문제가 없다는 더 심플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연경 사태가 FIVB의 법률위원회를 통해 어떤 상황변화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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