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은 이어 "임의탈퇴 기간 중이더라도 이천수가 외국팀으로 이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K리그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남구단이 자유계약선수로 풀거나, 남은 임대기간(전남의 권리 유효기간)을 전남 선수로 채운 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또한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은 이천수 선수가 임의탈퇴 공시된 7월 1일부터 해외 이적시점까지라고 규정한 뒤 이번 유권해석이 완전이적선수의 경우 임의탈퇴가 될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현 연맹규정과의 형평성, 그리고 임의탈퇴 규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프로연맹은 이천수의 임대와 관련된 전남구단과 페예노르트의 임대계약 중 일부를 공개했다.
△임대계약 기간 - 2009년 2월 24일 ~ 2010년 1월 1일
△이적관련 - 2009년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페예노르트가 이천수의 이적을 추진할 수 있고, 선수도 동의할 경우 전남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은 "위의 계약내용은 페예노르트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천수 선수를 이적시킬 경우 전남은 남아있는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은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이적 확정 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이와는 별도로 이천수의 상벌위원회 회부와 관련, 이미 임의탈퇴로 인해 연맹선수등록에서 제외된 상태이므로 연맹이 상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선수와 구단 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천수 선수가 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연맹이 상벌위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프로연맹의 해석대로라면 이천수는 전남 구단이 프로연맹에 요청한대로 추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K리그에서 다시 뛰기 위해서는 전남 구단의 동의를 받거나 전남에서 채우지 못한 임대기간, 즉 임의탈퇴가 공시된 2009년 7월 1일부터 이천수와 전남의 임대 만료일인 2010년 1월 1일까지의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 채워야 뛰어야 K리그 내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 그러기 전까지 이천수에 대한 K리그 내에서의 권리는 전남에게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징계를 해봐야 별 실효성도 없거니와 이천수에게 프로연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안임을 안 프로연맹이 이천수에 대한 프로연맹 차원의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전남 구단에게 이천수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으로 엉뚱한 선물을 안긴 셈이다.
전남 구단은 이천수가 임대 기간중 다른 팀으로 이적될 경우를 대비해 이천수 측과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계약서에 추가시켰다. 페예노르트에 요구해 봐야 관철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이천수 에이전트와 따로 규정을 만들었고, 페예노르트의 이적권리 행사 기간중에 이천수 파동이 터지자 이천수 측에 '딴 팀 가려면 위약금 내고 가라'며 메디컬테스트를 위한 이천수의 출국도 막았던 전남이었다. 분명 전남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프로연맹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위약금 규정까지를 포함한 해석을 제대로 내렸다면 프로연맹은 '전남 구단이 위약금을 포기할 경우 이천수는 K리그로 돌아올때 전남 구단의 동의를 구하라'는 결론을 냈어야 한다. 이천수 측에서 위약금을 내는 순간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연맹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전남 구단의 눈치를 살핀 보상성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이천수가 이번 이적 파동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과는 별개로 계약내용과 국제적인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냉정하게 판단됐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이번 프로연맹의 해석에 대해 이천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 표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법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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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마릴 완벽하게 조져서 100명에게 경고하는건 익히 있는이야기고....그 한마리가 이천수가 된것뿐;;;
2009/07/07 22:15 [ ADDR : EDIT/ DEL : REPLY ]발목잡기란 표현은 좀 오버네요.. 이천수 혼자 쑈 했는데.
2009/07/08 09:14 [ ADDR : EDIT/ DEL : REPLY ]기자가 한말도 일리가 있긴한데,,, 이천수는 한국축구계에서 보면 유니크급 선수에요...그런선수가 팀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원에 이어 전남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문제를 계속만들고 있는 이천수를 용서와 관용으로만 대할때는 지난거 같습니다.. 축구협이 이천수를 양치기 소년으로 판단한거겠죠...전남의 심정과 축구협이 이해가 갑니다.. 천수가 이번엔 호되게 꾸지람을 받을차례인거 같네요...
2009/07/08 09:23 [ ADDR : EDIT/ DEL : REPLY ]안녕하세요. 스포토픽님. 블로그 스포츠 운영자 입니다. 회원님의 글이 스포츠서울닷컴 메인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07/08 15:37 [ ADDR : EDIT/ DEL : REPLY ]좋은 하루 되세요. http://blogsports.sportsseoul.com/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글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7/08 15:48 [ ADDR : EDIT/ DEL ]'분명 전남의 계약위반행위가 있었다' 라고 쓰셨는데.. 전남이 계약위반이 되기 위해선 '위약금계약을 하면 안된다' 라는 계약이 존재했을 경우에 말이 되는 표현이구요...전남은 이천수와의 위약금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한 것일 뿐이지 전남이 계약을 위반한 겻은 아닙니다...위반한 계약 자체가 없는거죠.. 그리고 '에이전트와 따로 규정을 만들었고' 라고 하셨는데...그 자체가 이천수와의 위약금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이천수 대리인과의 계약이기에 이천수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법논리이구요 ^^
2009/07/08 16:10 [ ADDR : EDIT/ DEL : REPLY ]말씀대로 문제의 위약금계약을 페예노르트가 알았고, 동의했다면 전남과 페예노르트 사이에 계약 위반의 문제제기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예노르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위약금계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천수를 불러들일 권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이천수의 출국 자체를 막았다면 계약위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적이 확정된 이후 이천수 측에 위약금을 청구해도 늦지 않았던 것이죠
2009/07/08 16:29 [ ADDR : EDIT/ DEL ]이천수 기량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돌출행동이나 개념없는 행위는 그 기량을 충분히 역상쇄하고도 남는다. 한마디로 기량봐서 봐주고 넘어갈만큼 뛰어나진 않다. 그냥 티비에서 더 안보이길 바란다 이천수.
2009/07/1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그 위약금을 내야 전남과 관계가 청산된다라. 이천수와 따로 계약했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페예노르트에서 임대했고 이천수와 페예노르트는 본인들에게 있는 선택권을 행사한겁니다. 전남에게 권리가 없던것이죠.
2009/07/22 21:08 [ ADDR : EDIT/ DEL : REPLY ]전남이 이천수에게 위약금을 물리려 하는데 그 내용이 이상한겁니다. 이천수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주장 할 수 있겠지만 페예노르트와 수원에 지불한 돈을 위약금으로 이천수에게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선수 사인이 없으니 문제인거구요.
기사에 따르면 협회측에서 사태가 이렇게 된것에 따라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묻고는 싶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금전적 이득이 없는걸 감안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단과 선수의 계약이라면 아무래도 선수 사인이 있어야 하는것 같고 선수 사인이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해 아무래도 대리인이 책임져야 하는걸로 아는것 같더군요. 확실히 그러한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구요.
선수가 계약서를 숙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 에이전트가 있는건데 구두로 동의받았다고 거짓말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을겁니다. 이런경우라면 당연히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겠죠.
이천수의 소유권은 페예노르트에서 사우디쪽 팀으로 완전히 옮겨갔고 이적이 확정되었을때 이미 이천수는 전남에 임대되어있던게 취소 된거죠. 이천수가 꾀병으로 나머지 한경기를 안뛰었다고 해도 이에대해 강제할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페예노르트측에서 되도록 경기 뛰게 하지말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였다고 하구요.
협회에서 이천수에 대해 징계를 못했는데....구단과 협회는 한통속인지라 괴씸죄를 먹이자는데는 공감했었을겁니다.
다만 페예노르트측이 말도 안되는 징계 하면 FIFA에 제소하겠다고 까지 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왼만해서야 선수편 들어주니까요. 괜히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