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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누리2010/11/22 12:45

지난 주말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이효정-신백철 조에 관한 보도를 접하다 보니 이효정에 대해 '최고의 합법적 병역브로커'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용대와 짝을 이뤄 금메달을 획득, 이용대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데 일조했던 이효정이 이번에는 후배 신백철과 짝을 이룬지 불과 5개월만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해 내며 신백철의 병역특례에 기여했기 때문이었다. 

8년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야구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추신수를 포함한 11명의 선수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는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합법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해 준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해낸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둔 시점에는 언제나 병역혜택에 대한 말들이 돈다. 대표팀 구성에 있어서도 해당 선수의 병역 문제가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남자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면서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국군체육부대라고 불리는 이른바 '상무'팀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훈련과 대회 출전을 병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병역 특례혜택을 받는 것이다. 

만약 어떤 선수가 그 종목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됐더라도 메달도 없고, 상무에도 해당 종목이 없거나 부상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입대하지 못했다면 그는 꼼짝 없이 총을 들고 일반 부대에서 일반 사병으로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사실상 스포츠 선수로서의 생명에 치명타를 입는 것.

선수 입장에서 보면 상무 입대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소속된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획득이 병역미필 선수들에게 절박한 이유다. 

한편으로 보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 스포츠는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며 직업 선택의 핵심이다. 이들에게 운동을 중단하고 총을 들고 군인으로 2년여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지닌 특수한 기술을 빼앗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이들에게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중요하다면 선수 개인의 입장을 생각할 때도 특별한 기능을 지닌 그들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호를 해줘야 마땅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거나 상무에 입대하는 방법 외에 스스로의 기량을 유지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거나 현역 은퇴 이후 자신의 경험과 기능을 활용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길을 국가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메달이 없고, 상무에 입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국가대표로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선수를 그 대상으로 하는 등의 일정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역 은퇴 이후 이른바 '스포츠 사병'으로 입대해 '국군 스포츠 홍보단' 같은 조직을 구성, 일정기간 전국을 돌며 스포츠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민들에게 사회체육으로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각종 자선경기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은퇴 이후 자신의 연고지역의 순회 코치로서 각급 학교를 돌며 꿈나무들에게 원포인트 렛슨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복무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엘리트 스포츠 분야의 저변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로 메달을 획득,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일이고 병역 특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성과다. 하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치는 '이름없는 영웅'들 역시 우리들은 기억해 줘야 하고 국가는 이들을 모른척 하면 안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로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이들이 자신이 속한 실업팀에서 선수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지닌 스포츠적 기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좀 더 다양한 스포츠 대체복무 방법을 국가가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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