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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포츠도박만큼 심각한 경찰의 김선형 피의사실 공표 ‘구태’
    카테고리 없음 2015. 9. 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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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농구 국가대표 김선형(서울SK)이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프로농구와 실업 유도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오후 4 40분께 김선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김선형은 중앙대 재학 시절 전·현직 농구선수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구대표팀의 일원으로 대만에서 열린 존스컵 대회를 마친 김선형은 당초 7일 오후 45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극비로 먼저 입국했다.

     

    SK 관계자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선형을 숨기려고 한 의도 등은 절대 아니다. 경찰에서 한국농구연맹(KBL) 대한농구협회(KBA)쪽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양측 단체가 합의를 해 김선형의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도 귀국 직전까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김선형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선형은 프로 데뷔 이전인 대학시절에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 됐으며 김선형과는 별도로 전·현직 농구선수 10여명과 실업 유도선수 등 모두 20여명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수십만수천만원을 베팅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팅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농구선수들은 대부분이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군체육부대에서 복무하며 알게 된 다른 종목의 스포츠선수들까지 어울려 도박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계좌를 추적해 이들의 도박 참여를 확인했으며 일부는 베팅이 적중해 배당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몇몇은 도박 중독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존스컵 출전 중이었던 김선형은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7일 경찰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경찰의 사건 수사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선형이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개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이 2012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선형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김선형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을 언급한 것은 김선형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효과 외에 법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하나마나 한 짓이었던 셈이다.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할 지, 김선형이 처벌을 받게 될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이번에 경찰이 김선형의 혐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이후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찰의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은 한 마디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 정황 만으로 중요한 국제대회에 출전 중인 대표팀의 간판 선수의 실명을 언론에 흘리고 그에 대한 혐의가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확인해 준 경찰의 행태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98, 소년법 제68조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또는 비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피의사실 공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김선형을 검찰 송치는 물론이고, 조사도 하기 전에 김선형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행위 정황을 언론에 흘린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김선형이 한국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김선형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물론이거니와 새 시즌 프로농구 개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영업방해 내지 업무방해다.



     

    이와 같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무리수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와 같은 무리한 행태가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의 협의 입증이 물 건너 갔고, 기소의견 검찰 송치도 요원해진 경찰이 다른 건으로 면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일단 피의 사실 공표로 수사 전에 수사 대상을 망신 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찰의 고질적인 병폐에 김선형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김선형이 실제로 경찰이 파악한 대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충격이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고질적이고악의적인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구태는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와 같은 불법적인 경찰의 행태에 소속 선수와 구단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새 시즌을 시작해야 하는 리그 전체의 분위기도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KBL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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