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국체전 출전' 신종훈, 남은 절반의 족쇄 풀어내려면?
    카테고리 없음 2015. 9. 21. 08:10
    반응형

    법원의 결정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길이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인천시청)이 지난 20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체육관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남자 일반부 라이트 플라이급(-49kg) 사전 경기에서 이대혁(울산시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국제복싱협회(AIBA)의 징계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가 신종훈(인천시청)에게 내린 전국체육대회출전 불허 조치를 금지해 달라는 신종훈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재판장 고충정 판사)는 지난 15일 신종훈이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낸 전국체전 참가불허 등 금지 가처분 청구에 대해 채무자인 대한체육회는 2015년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 채권자(신종훈)의 대회참가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대한복싱협회도 계체량 실시에 있어 채권자의 참석불허 등 대회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신종훈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체육회와 복싱협회가 전국체전이 AIBA 정관과 규정이 적용되는 AOB(AIBA Open Boxing) 대회 관할 대상 범위에 속해 신종훈의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에 전국체전의 복싱 부문 경기를 AIBA가 주최한다거나 AOB 대회로 승인됐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신종훈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복싱협회는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 AIBA 경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하나 이는 AOB 대회 규정 및 복싱협회 정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전국체전이 AOB대회 내지는 AIBA 관할 하에 있는 경기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AIBA의 정관 및 관련 규정 내용을 비추어 AIBA 징계결정 효력이 대한체육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종훈에 대해 내려진 AIBA의 징계결정의 효력이 국내 경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어 신종훈이 대한체육회와 복싱협회로부터 별도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전국체전 참가요강에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받은 자가 대회참가 제한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신종훈의 전국체전 출전을 불허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전국체전 출전을 불허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신종훈은 다음달 열리는 전국체전에 인천광역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 대회에도 별다른 출전 제약 규정이 없는 이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 소속팀인 인천시청과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생활 속에 선수로 뛸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신종훈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큰 배움을 얻었다고 느낀다. 난 이번 승소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내년 4 AIBA의 징계가 풀리는 신종훈은 비록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어렵겠지만 인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국내 대회를 뛰면서 다음 메이저 대회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종훈이 지금 생각대로 메이저대회를 다시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스스로 내뱉은 국가대표 은퇴선언부터 뒤집어야 한다.



     

    신종훈은 지난 824일 오전 인천문학복싱훈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자 한다부당한 처우에 대해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윗선 강압에 현실적으로 살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종훈은 국가대표 은퇴선언을 하기에 앞서 복싱협회로부터 APB(AIBA Pro Boxing)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1 6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해제를 제안한다는 AIBA의 입장을 전달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신종훈은 “파벌에 얼룩진 싸움이라며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APB 경기를 뛰면서도 국내 대회에 모두 출전하고 있는 후배 함상명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퇴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종훈은 다시는 국가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종훈이 올림픽에 버금가는 메이저대회에서 뛰기 위해서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신종훈은 AIBA의 징계 해제 이후에도 평범한 국내 실업팀 선수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신종훈에게 채워진 족쇄는 이제 절반 정도만 풀린 셈이다

     

    본격적인 프로 전향 역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신종훈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신종훈과 AIBA의 계약이 엄연한 프로선수 계약인 만큼 AIBA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이거나 AIBA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다른 복싱 단체와 프로경기 계약을 맺는 것도 어렵다.

     

    결국 신종훈이 국내용 선수로 머무르지 않고 세계 무대를 누비기 위해서는 AIBA와 복싱협회 등과의 원만한 관계회복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