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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박 혐의’ 김선형-오세근 등 10명 기소유예…KBL 별도 징계
    카테고리 없음 2015. 10.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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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프로농구 간판스타인 국가대표 김선형(서울SK)과 오세근(안양KGC인삼공사) 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현 KBL 프로농구 선수 13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 2명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기사 검찰이 언급한 국가대표 선수 2명이 김선형과 오세근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선형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KBL로부터 경기 출전 보류 처분을 받은 선수 11명 가운데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선형과 오세근을 포함해 기소되지 않은 10명의 선수가 코트에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KBL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선수의 개별적인 혐의 내용 등을 파악해 다음 주 중에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농구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28명을 입건해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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