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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김연경 신분 결론'과 흥국생명의 판단착오
    카테고리 없음 2013. 9.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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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외국 리그 진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 6(한국시간) 국제배구연맹(FIVB)이 내린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정문의 골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8750유로 이상(우리돈 약 33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FIVB가 김연경의 이적 등과 관련해 내린 3차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백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FIVB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어 "양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결정인 듯 보이지만 3항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한 명백한 오류라며 "FIVB는 지난해 9 3자가 합의했던 9.7 합의서에서 해외 진출 기간 2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본질인 국내리그 복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다

     

    김연경은 작년 2012 6 30일부로 흥국생명과의 6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이 기간 중 4년은 흥국생명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 2년은 임대선수 신분으로 일본에서 활약했다.

     

    그리고 김연경은 2012 7 1일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6시즌을 뛰지 않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했으므로 흥국생명과의 협의 없이 체결한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국내 배구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작년 97일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 측, 그리고 대한배구협회는 아래와 같은 ‘9.7합의서를 작성했다.

     

    1. 현 한국배구연맹 규정상 원소속 구단이 흥국생명 소속 구단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2. 해외 리그 진출 기간은 2년 그 다음은 국내리그 복귀

     

    3. 해외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소속 구단과 선수의 제인을 받고 협회의 중재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결정한다. 단 국제기구와 법률적 판단이 완성될 경우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이후 지난 1년간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의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활약했다. 흥국생명은 합의서에 따라 원 소속구단의 입장에 있었지만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의 계약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FIVB는 김연경의 신분과 관련, 지난 두 차례 결정문에서 당초 김연경의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이 흥국생명이라고 인정했다.

     

    국제적으로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의 의미는 선수와 구단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어야 함이 전제가 된다. 이 같은 국제 기준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VB는 자체적인 규정 내지 원칙이 아닌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9.7합의서를 토대로 흥국생명의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FIVB는 이번 3차 결정에서 ‘9.7합의서를 토대로 인정된 김연경에 대한 흥국생명의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 지위를 2013-2014 시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김연경의 신분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다.

     

    아울러 FIVB는 김연경과 페네르바체 간의 계약 역시 존중했다. 이에 따라 페네르바체로 하여금 흥국생명에 이적료를 지급하되 그 액수가 228750유로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흥국생명은 FIVB에서 제시한 범위의 이적료가 확보될 경우 김연경을 보내줘야 함도 명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김연경과 페네르바체의 계약도 임대계약이라고 알려왔고, 이번 FIVB의 결정에 대해서는 FIVB ‘9.7 합의서에서해외 진출 기간 2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본질인국내리그 복귀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페네르바체와 김연경의 계약은 임대(Loan)’이 아닌 이적(Transfer)’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줬다. 또한 일부 언론이 페네르바체가 FIVB에 김연경과의 계약기간을 4년이라고 주장, FIVB를 속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은 2년이 맞고, 4년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목에서 재심요청 내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는 흥국생명 측의 입장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9.7 합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내지 몰이해가 의심된다.

     

    , ‘9.7 합의서에는 김연경의국내 복귀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합의내용이 FIVB의 결정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합의 당사자들은 FIVB의 입장에 따르겠노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2013-2014 시즌까지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며, 그 이후 김연경의 신분은 FA’라는 것이 FIVB의 결정이라면 ‘9.7 합의에서 김연경의 국내 복귀가 언급되었어도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2013-2014 시즌 이후 FA가 되는 김연경이 국내로 복귀하든 외국에서 계속 활약하든 그것은 선수가 선택할 문제이지 국내 리그 복귀를 강요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FIVB의 결정과 관련, 2013-2014 시즌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으로서 흥국생명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중에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은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만약 페네르바체가 흥국생명에 김연경에 대한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김연경과 흥국생명사이에 별도의 계약 없이 페네르바체에서 흥국생명에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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