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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에이전트 "페네르바체, FIVB 결정대로..." 그 의미는?
    카테고리 없음 2013. 9. 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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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네르바체 구단이 지난 6일 국제배구연맹(FIVB)이 보내온 김연경의 신분과 이적에 관련된 결정문 내용에 따라 김연경의 영입을 위한 이적료를 대한배구협회에 부담하고 김연경 문제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다가오는 2013-2014시즌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 소속 선수로 정상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VB가 김연경 사태와 관련,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낸 산하 법률위원회의 결정문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8750유로 이상(우리돈 약 33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페네르바체가 최대 228750유로(우리돈 약 32000만원)의 이적료만 대한배구협회에 지불하면 김연경은 터키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간) 페네르바체 구단 관계자들과 만나 FIVB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윤 대표는 10(한국시간) 기자와의 통화에서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페네르바체 구단은 이번 FIVB의 결정을 존중하며, 김연경의 이적과 관련, 대한배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연경이 2013-2014 시즌 페네르바체의 선수로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윤 대표에게 전했다.

     

    결국 페네르바체 구단이 FIVB의 결정에 따라 대한배구협회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FIVB 결정문에 명시된 이적료 문제를 대한배구협회와 협의 후 이를 처리한 뒤 김연경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년여를 끌어온 김연경 사태는 김연경의 ‘2013-2014 시즌 페네르바체 소속 선수로 정상 활약 및 한 시즌 뒤 자유로운 국제 이적 가능이라는 결론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흥국생명 측이 이번 FIVB의 결정에 대해 FIVB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권위 있는 국제스포츠기구의 공식적인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FIVB의 결정도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현재 여자배구대표팀의 일원으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김연경은 앞으로 세계여자선수권 아시아예선전(9월 중·장소 미정)과 제17회 아시아선수권(태국/913~21)에 참가한 뒤 터키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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