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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측, "FIVB 결정, 흥국생명과 새로운 계약 금지"
    카테고리 없음 2013. 9.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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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의 신분 및 국제이적 문제에 대한 지난 6일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과 관련,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에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왔다.

     

    김연경 측은 우선 흥국생명 측이 이번 FIVB 결정에 대해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페네르바체 구단은 지난 6 20일과 8 5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IVB에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혀 FIVB의 결정이 페네르바체 구단의 비공식적 로비가 아닌 공식적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FIVB는 김연경의 향후 거취와 관련,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는 달리 흥국생명과 2013-2014 시즌에 대한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결정문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 흥국생명과의 별도의 계약 없이 이적료(최대 228,750 유로) 협의만 끝나면 김연경의 이번 시즌 이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김연경 측에 따르면 FIVB는 결정문에 국제 이적의 경우 FIVB 규정이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그 동안 김연경 측이 주장해온 내용을 인정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인스포코리아는 지난 6일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페네르바체, 비공식 로비 없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페네르바체가 FIVB에 비공식적 접근을 통한 로비 의혹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페네르바체 구단은 지난 6 20일과 8 5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IVB에 서류를 발송했다.

     

    ◎ 흥국생명과 새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일 언론에서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을 맺고 나가는 방법과 한 시즌 동안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방법 즉, 김연경 선수에게 이번 시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FIVB결정문에는 흥국과의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적료(최대 228,750 유로) 협의만 끝나면 김연경의 이번 시즌 이적을 막을 수 없다고 페네르바체는 설명했다.

     

    FIVB, 국제이적시 KVA KOVO규정은 배제된다. (김연경 측 주장 인정)


    FIVB결정문에는 국제 이적의 경우 FIVB 규정이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하며, 따라서 대한배구협회(KVA)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당연히 원하는 외국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FIVB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페네르바체는 설명했다.

     

    FIVB의 사전 동의 없이 결정원문 유출, 공개 못한다.


    페네르바체는 한국에서 잘못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며, 이제 FIVB가 이 분쟁의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리면서, FIVB의 사전 동의 없이는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원문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의 배구 팬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 2012년 10월 10일 FIVB 공지는 로컬룰 존중이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2012년 10월 11일 당시 언론을 통해 대한배구협회가 밝힌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의 현재 신분과 계약에 대해 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의 로컬 룰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결국 작년 10월 10일 FIVB의 공지는 국내 규정(로컬룰) 존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7일 서류’를 근거로 나왔다는 김연경 측의 주장이 정확히 확인된 것이다.


    ◎ 작년 ‘9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제야 받은 셈이다.


    김연경 측은 ‘9월 7일 서류’ 작성 이후 대한배구협회가 FIVB에 문의했던 ‘2012. 9. 14 A, B 질의’ 즉, 국제이적시 국내 규정 적용여부와 KOVO내 선수의 신분(FA자격, 임의탈퇴 등)이 국제이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3년 9월 6일에야 비로소 FIVB 결정을 통해 국제이적시 국내규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된 셈이다.


    선례가 없었던 김연경 선수와는 달리 이번 FIVB의 확인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모든 선수들은KOVO FA선수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해외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구단은 선수에 대한 권리 보유를 위해 장기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에게 규정을 지키고 FIVB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해왔다. 이제 흥국생명이야말로 FIVB 결정이 나오면 무효가 됐어야 하는 ‘9월7일 서류’를 근거로 그 내용을 지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근거로 한 FIVB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했던 페네르바체의 4년 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은 FIVB 결정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작년 7월 인스포코리아가 발표한 대로 김연경 선수와 페네르바체 구단 간의 계약은 2시즌(2012/13, 2013/14)이며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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