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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사태 '마지막 결전' FIVB 항소위원회에 달렸다
    카테고리 없음 2013. 10.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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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배구연맹(FIVB)이 국제 이적 문제로 분쟁 중인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에 대해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했다.

     

    페네르바체 구단은 23일 밤(한국시간) 김연경에게 임시 ITC가 발급된 사실을 전했다.

     

    이로써 김연경은 당분간 페네르바체의 선수로서 2013-2014 시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발급된 임시 ITC에는 김연경의 이적을 놓고 분쟁중인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현재 FIVB 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이번에 발급된 이적동의서는 한시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따라서 FIVB 항소위원회 결정으로 김연경에 대한 권리가 흥국생명에게 있다는 방향으로 항소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는 등 김연경의 거취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변화가 생길 경우 이번에 발급된 임시 ITC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초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의 개막전인 지난 20일 에렐리 벨레디예시와의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임시 ITC 발급이 지연되면서 출전이 무산됐다. 김연경의 개막전 출전이 무산된 이유는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의 영입에 필요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FIVB는 지난달 6일 결정문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l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l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8750유로(우리돈 약 32천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l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FIVB는 이 같은 결정문을 분쟁 당사자인은 양 측 구단에 전달한 가운데 페네르바체가 이적료를 FIVB에 납부하면 이를 공탁금 삼아 임시 ITC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하지만 페네르바체는 시즌 개막전 경기일까지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뒤늦게 공탁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시 ITC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페네르바체가 시즌 개막일에 맞춰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김연경이 아시아선수권, 세계선수권 예선 등을 치르고 지난 7일에야 팀에 합류,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 어깨 통증까지 안고 있었던 상황이고, 동료 선수들과 손발을 맞출 시간도 부족했던 탓에 시즌 개막전부터 출전시킬 필요까지 없다는 판단 아래 페네르바체에서 공탁금 납부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연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흥국생명은 현재 상당한 비용을 들여 FIVB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재심신청비 2000 스위스프랑과 함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데 드는 25000 스위스프랑을 FIVB에 납부했다.

     

    페네르바체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연경의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페네르바체 역시 이적료를 흥국생명 측에 제공하라는 FIVB의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했다.

     

    FIVB는 재심을 요청한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측에 오는 28일까지 항소위원회가 검토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이미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FIVB 법률위원회 개최와 결정에 들어간 시간을 고려하면 김연경에 대한 항소위원회 결정은 앞으로 2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FIVB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김연경의 국제 이적 분쟁에 있어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흥국생명은 FIVB 항소위원회의 결정이 앞선 FIVB 법률위원회 결정과 다르지 않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CAS에서 FIVB 항소위원회의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흥국생명이 이 문제를 CAS까지 끌고 간다 하더라도 심리기간이 장기간이 될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2013-2014 시즌을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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