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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김연경, 자유의 몸" 최종 판단...흥국생명 '빈손'
    카테고리 없음 2014. 2.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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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국제 이적 분쟁과 관련, 흥국생명의 원소속구단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연경은 최소한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적이 가능한 선수 신분임을 확인 받았다. 

    7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IVB 항소위원회는 "선수를 둘러싼 이적 분쟁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흥국생명과 계약 만료일인 2012년 6월 30일이후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아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FIVB 항소위원회는 최종 결정에서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이 뛰고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와 이적협상을 벌여 이적료를 받게 된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협회의 몫이 된다.

    이 같은 FIVB의 최종 결정은 FIVB 사정에 밝은 배구 전문가에 의해 확인됐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적어도 김연경의 국제 이적과 관련, 원소속구단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연경은 국내 프로배구로 복귀하지 않은 한 세계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FIVB는 작년 9월 6일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관계 구단과 협회에 보냈다.


    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만8750유로 이상(우리돈 약 3억2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이에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FIVB가 김연경의 이적 등과 관련해 내린 3차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백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FIVB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FIVB에 김연경의 신문 문제에 관한 재심을 요청했고, FIVB는 작년 10월 김연경에 대해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는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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