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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사태' 최종 결론이 한국배구계에 던진 화두
    카테고리 없음 2014. 2. 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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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여제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원 소속 구단과 신분, 그리고 국제 이적을 둘러싼 논란, 이른바김연경 사태가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7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IVB 항소위원회는 "선수를 둘러싼 이적 분쟁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흥국생명과 계약 만료일인 2012 6 30일이후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아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FIVB 항소위원회는 최종 결정에서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이 뛰고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와 이적협상을 벌여 이적료를 받게 된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협회의 몫이 된다.

     

    결국 김연경은 국제적으로 자유의 몸으로 전세계 어느 팀과도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는 신분임을 확인 받았고, 김연경의 원소속 구단임을 자처했던 흥국생명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상처뿐인 빈손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번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2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이 같은 명확한 결론이 난 배경은 결국 국내 이적은 로컬룰대로, 국제 이적은 국제룰대로라고 하는 원칙과 원소속 구단(Club of Origin)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FIVB의 입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선수의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과 이적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와 큰 차이가 있는 로컬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수의 국제 이적 문제에 까지 로컬룰 적용을 고집한 한국 프로배구계의 후진적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 FIVB의 최종 결정으로 국내 모든 선수들은 국내 프로배구 규정상 FA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해외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배구협회와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는 이번 김연경 사테에 관한 FIVB 결정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내용의 규정으로 국내 프로배구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연경이 자신의 선수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직업배구선수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여온 투쟁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김연경이 벌여온 치열한 투쟁의 결실은 그의 후배들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한국배구의 발전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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